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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1

대법원 1985.02.07 선고 84노108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5.06.13 선고 94다21139 판례